보복운전을 받았을 때,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과 어떤 경우에 보복운전으로 인정하는지를 가늠하는 판단기준, 처벌수위를 알아봅니다. 거칠게 운전하는 상대를 만나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누구나 쉽게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지나쳐 보복운전을 한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보복운전을 해서도 안되지만 그런 상대를 만난다면 신고를 하여 상대방에게 잘못을 알게 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깨닫게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복운전 제대로 신고하는 방법
1. 중요한 것은 본인의 안전. 흥분을 가라앉힌다
보복운전을 당한다면, 당하는 피해자도 위협감과 긴장감으로 쉽게 흥분하게 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의 행동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운전 중이므로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대응행동을 하지 않는다
보복운전을 하는 상대방에게 맞대응을 하여 보복운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거칠게 운전한다면 위험할뿐더러 본인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정차하거나 차를 세울 곳이 없다면 차선을 지키고 정속운행 합니다. 상대방의 거친 행동이나 언사에도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3. 장시간 보복운전이 이어진다면 112 신고를 한다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상대방에게 구체적 사과를 받기 전까지, 본인이 이겼다는 느낌을 받거나 가식적으로 보복했다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 보복운전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4. 증거수집을 제대로 한다
신고를 위해서는 상대방 보복운전 행위의 정확한 촬영, 상대방 차량 번호판의 식별이 필요합니다. 보통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촬영분을 사용하는데 블랙박스의 성능이나 촬영각도에 따라서 보복운전이 잘 드러나지 않거나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승자가 있다면 부탁하여 별도로 핸드폰으로 촬영합니다. 동승자가 없다면 본인 핸드폰으로 촬영하는 것은 위험함으로(평상시에도 운전 중 핸드폰 촬영은 위험합니다. 더구나 보복운전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흥분 상태이므로 웬만하면 직접 촬영은 하지 않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잘 찍힐 수 있도록(특히 차량 번호판) 노력합니다.
경찰관서 방문, 스마트국민제보 앱이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신고한다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사용하거나, PC에서 스마트국민제보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신고합니다. 신고 시에는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서술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복운전 행위가 녹화된 촬영본입니다. 블랙박스 촬영내용을 확인해 보았을 때 애매하게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신고합니다. 보복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난폭운전, 보복운전 시에 했던 신호위반이나 앞지르기 위반, 차선위반 등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말고 신고합니다.
보복운전 판단기준
보복운전으로 판단하는 예시사항
○ 추월하여 앞서가다가 바로 앞에서 급하게 감속하거나 급제동하여 고의로 위협하는 행위
○ 차로를 위협적으로 변경하여 피해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거나 중앙선,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제동하며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 폭력적인 언어사용, 협박, 폭행하는 행위
○ 쫓아와서 고의로 추돌하는 행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의성’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해 ‘교통운행 시비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고의로 위협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이 그냥 거칠게 운전하는 것이라면, 보복운전은 ① 특정한 한 사람을 대상으로 ② 상대방을 위협 내지는 협박할 목적으로(본인이 행동이 위협・협박이 된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③ 사고유발, 위협, 상해, 협박, 손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고의적으로 했는가입니다.
보복운전 처벌 수위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에 대한 형사처분
보복운전은 죄목에 ’ 특수’가 붙는 처벌을 받습니다.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이유는 형법상 죄목에 ‘특수’가 붙는 경우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상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수단으로 하여, 즉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하거나, 협박하거나, 손괴를 하기 때문에 크게 처벌받는 것입니다.
각각의 경우(상해, 폭행, 협박, 손괴)의 처벌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5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7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 2)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중상해를 입힌 경우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중상해’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상해로 생명이 위독한 것을 말합니다)
○ 특수손괴(형법 369조) : 5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익건조물을 파괴한 경우 ; 공익건조물파괴죄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보복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 형사입건만 된 경우(구속✕) : 벌점 100점, 운전면허 정지 100일
○ 구속된 경우 : 운전면허 취소
마치며
상대방 운전자의 미숙한 운전, 거친 운전이나 신호위반으로 위협감을 느낄 때, 화가 나고 흥분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동물적인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상대방에게 보복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입니다. 차량을 이용하여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상하게 하는 큰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난폭운전에 비해서 훨씬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은 해서도 절대 안되지만 잠깐의 흥분으로 상대에게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도 꼭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